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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행위 의료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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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은규변호사, 이지은변호사)

 

범죄나 규정에 어긋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은 항상 논란의 중심이 돼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자격정지가 풀린 후 여전히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사가 진료 중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토록 하며, 특히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국민 여론에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들 중 상당수가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수밖에 없는바, 처벌수위를 강화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의 성범죄 등 불법행위의 발생 건수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더해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제한기간인 3년이 짧다는 비판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재교부 제한 기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상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에 접촉할 일이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 진료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발생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의료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 가령 심전도 검사를 위해 환자의 흉부에 검사기기를 부착해야 하는데, 심전도 검사를 목적으로 기기를 부착하려던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슴에 추행을 하려던 것으로 의심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해 면허를 정지시킨 경우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질 나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보다 강한 제재적 처분을 규정하는 것이 분명 필요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의료인의 구제 방법 또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15599